연천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
상태바
연천소방서 119소방안전패트롤,화재안전 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9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2인 1조 1개반) 편성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소방서(서장 박현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화재안전을 저해하는 3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반을 본격 운영한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다수인명피해 우려 건축물의 무패턴‧반복 불시조사를 통해 대형 인명피해 반복의 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신설된 단속반으로, 관내 다중이용업소, 근린생활시설 등 350개소 대상을 선정해 단속에 나선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한 달여간의 불법행위 불시단속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친 후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현구 연천소방서장은 "119소방안전패트롤 운영을 통해 연천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