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산등반 희생된 윤지호 씨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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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산등반 희생된 윤지호 씨 ‘의사자’ 인정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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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지난해 10월 소요산 등반 중 추락하는 동료를 구하려 몸을 던졌다 희생된 故 윤지호씨(향년 55세)가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되었다.

故 윤지호씨는 2018년 10월 25일 오후2시 18분쯤 소요산 등반 중 발을 헛디뎌 절벽에 굴러 떨어지던 동료 등반객을 목격하고, 사고자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다 함께 추락하여 헬기로 병원 이송 중 결국 희생되었다.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에서도 순간의 머뭇거림도 없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행동한 故 윤지호 씨는 평소 산악동호회 대장으로 활동하며 회원들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인간적인 산행 트래킹 리더로 칭찬이 자자했다.

이러한 故 윤지호 씨의 희생은 가족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지역사회에도 슬픔을 안겨줬다.

이번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의사자 인정결정은 故 윤지호 씨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정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성실성과 책임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가장을 잃은 가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그의 의로운 선행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됐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일컫는 것으로, 정부는 의사자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일정한 보상금 및 특별위로금과 함께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보호, 장제보호 등 예우가 주어지며, 그 가족 및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도 알선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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