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7대 연천군 조직개편 의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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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7대 연천군 조직개편 의결승인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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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2국 설치,1과 신설.3과 분리,2실 변경.
▲ 임재석 연천군의회의장이 연천군행정기구및 정원조레전부개정 조례안을 선포하고있다.
▲ 김병준 안전행정과장이 연천군행정기구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고있다.

[연천=백호현 대표기자][단독]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의결,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제7대 연천군 행정기구및 정원조례 조직개편이 14일 오전10시 제244회 연천군의회(의장 임재석)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전원 의결로 조직개편됐다.

14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번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 단위 기구설치및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과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민선7기 공약사항및 지역현안사항을 추진하기위해 전부개정하게된 것이라.”고말했다.

특히 이번 ▲연천군 행정기구및 정원조례는 본청 ▲2국설치(문화복지국.투자개발국.)▲1과 신설(축산과),▲3과 분리(안전행정과에서 행정담당관,안전총괄과로. 복지지원과에서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관광로),▲2실 변경(기획감사실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진흥과로)됐다.

또 직속기관으로는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보건진료소.농업기술센터,사업소,읍.면사무소를 두며 정원 654명중 26명 증원된 680명(정부직 1명.일반직649명.연구직 8명.지도직 21명.별정직 1명.)으로 의결됐다.

한편 연천군행정기구및 정원조례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0월18일 부결된 이후 4개월여만에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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