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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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 도입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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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례상담및 지도, 시신관리장레이식 종합적관리

 앞으로 장례지도사가 되려면 국가가 인증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골자로 8월5일 시행 예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장례지도사란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 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 상담 및 지도, 시신 관리 및 빈소 설치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는 일부 장례서비스 종사자들의 서비스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실제로 일부 종사자의 경우 염습·입관 등 장례 절차 진행이 미숙하고 시신 관리 부실로 위생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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