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 직업군인도 대우공무원 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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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직업군인도 대우공무원 수당 받는다!
  • 엄우식 기자
  • 승인 2019.07.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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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공무원제도 군인만 없어, 타공무원과의 형평성 맞춰야!!”
▲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엄우식 기자] “군인들에게도 일반공무원, 경찰, 소방관들처럼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하자”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8일(월), 국가안보, 대민지원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온 직업군인(부사관, 장교)에게 대우공무원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대우공무원이란 승진의 제한사유가 없음에도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돼왔다. 그런데 일반직, 우정직, 경찰, 소방 등의 공무원들은 각 시행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반면, 군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대우공무원제도에 따른 수당 등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우공무원제도를 법률로 격상시켜 군인도 대우공무원제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군인수당은 월급여의 4.1%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상사(10년차 이상), 대위(9년차 이상), 소령(9년차 이상)이다. 2019년 봉급액에서 4.1%를 적용하면 대우군인수당의 월 지급액은 소령 160,600원, 대위 136,100원, 상사 120,300원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당장 동두천과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주둔하는 직업군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진급이 누락돼도 대우공무원에 선정될 경우 월급여에 수당이 추가됨으로써 안정적인 추가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군인만 없었던 대우공무원제도를 신설함으로써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군인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나아가 대한민국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도 부사관과 장교 등 직업군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사‧보수‧수당 체계의 개선책 마련을 위해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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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숙 2019-07-12 16:34:03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

김성원 국회의원님!.. 한탄강을 되살리기 위한 "경기북부 10만 시민 서명운동" 참여에 관심을 가저 주시고
연천군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 한탄강을 되살릴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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