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9시14분 연천 청산에서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소방서(서장 박현구)는 2일 오후 9시 14분쯤 연천군 청산면 초대로 조모(77)씨 거주 주택 간이창고 부분에서 부주의(쓰레기 소각) 추정으로 화재가 발생 119의 빠른 출동으로 큰 피해를 막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있다.
이날 최초 목격자 조모(77)씨는 자신의 주택 간이창고 부근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던중 우레탄폼 스프레이 용기 파열 및 가연물 비산에 의해 인근 간이창고로 화염이 전도하여, 119에 신고를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수동식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자체진화하면서 1천5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경감 시켰다.
현장에 출동했던 연천소방서 관계자는 자칫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고자의 초동조치와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여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내 가정과 이웃을 지키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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