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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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쌀소득등 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신청접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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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연천군은 다음달 15일까지 논 농업인을 대상으로 2012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10,000㎡이상의 논을 2년이상 경작한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이상, 거주하는 시․군에서 2년 넘게 1,000㎡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다만, 2011년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 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남의 농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축산과(☎839-2314)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대상농가에서는 빠짐없이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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