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구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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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구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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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서 지능팀, 불법채권추심행위 단속에 박차

연천경찰서 지능팀원들이 자살기도까지 몰고간 불법채권추심자를 검거 화제가되고있다.((좌) 고 권. 김일환(지능팀장).박중현) 
연천경찰서(서장 김사웅)는 15일 채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자살기도까지 몰고간 불법채권추심자 최모씨(39세)씨를 검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 장씨(35세)에게 1년동안 8천 5백만원의 돈을 빌려주면서 연이율 120%에 달하는 고리를 받고, 이자가 연체되면 피해자의 사업장에 찾아가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보험료를 대납하면서 사망시 수익자를 최씨의 처남으로 설정해 놓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장씨는 지난 1일 최씨의 협박에 못 이겨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부친의 실종신고로 경찰이 구출하였으나, 현재 극도의 대인기피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 최씨를 불구속으로 입건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어렵고 힘든 서민을 상대로 고혈을 빠는 악덕사채업자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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