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자율참여 협의
상태바
연천군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관리 자율참여 협의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가철 외식업,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

[연천군민신문]  24일 연천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주요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비 등에 대한 불공정 상행위 근절 및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통해 즐거운 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

연천군의 주요피서지인 한탄강관광지, 동막계곡 등에 대하여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연천군을 찾은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으로 물가 동향감시 및 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물가안정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