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통선 출입절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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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통선 출입절차 완화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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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천군은 1일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동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민통선 출입절차가 일부 개정 공포되어, 연천군내 민통선 출입의 완화로 지역주민들의 영농활동 및 안보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민통선초소 출입의 불편함이 해소 될 전망이다.

개정된 주요 사항으로 민북 지역 체류기간이 기존 7일 이내에서 15일로 연장되어 체류기간 연장에 따른 관할부대 재신청등의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영농장비의 대형화에 따른 출입장비 신청의 범위를 기존 5톤 이상에서 15톤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통선 지역 장비 출입에 대한 현실화가 실현되었다.

또한 출입시간 및 부득이한 사정 시로 규제 하였던 민북지역 거주민 영업용 택시출입의 규제도 정비 완화하였다.

특히 상시출입증 불법사용자에 대한 제재방안과 소방.전기.수사.구호를 위한 긴급공무수행자에 대한 상시출입증 발급규정을 신설하여 상시출입증의 타인 양도등의 사례를 예방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연천군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개정으로 그간 민간통제초소 출입 시 종종발생하였던 민원이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이며, 안보관광지 활성화 이용에도 기여 할 것이라 전망하고,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둔 군부대에서도 개정된 규정에 대한 자체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민통초소 출입 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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