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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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라며...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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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전곡119안전센터장 유인산

유인산전곡119안전센터장
선진사회를 다가갈수록 1인 가족의 증가 및 경제력 향상에 대한 반려동물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과 맞물려 각종 유기동물 및 단순 동물 구조에 동원되는 소방인력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 119구조구급활동을 분석한 결과 총 2,466,211건 출동하여 1,544,482명이 구조·구급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발표했다.

사고종류별 구조건수는 비긴급성 구조출동인 벌집제거가 70,346회(22.2%), 동물관련출동 36,846회(11.6%), 화재 35,474회(11.2%), 교통사고 30,613회(9.7%), 위치확인 29,715회(9.4%), 시건개방 26,881회(5%)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긴급성은 떨어지나 안전을 위하여 출동하여만 하는 벌·개·야생동물 등 동물관련 안전조치와 시건개방 등 비긴급 구조서비스 수요가 많은 비중(45.2%)을 차지한 것이다.

이는 119구조대가 하루 평균 1,183건의 구조출동으로 276명을 구조한 것으로서, 2011년 한 해 동안 국민 1만명당 62건의 구조활동으로 20명이 119구조대의 도움을 받은 셈이다.

수 많은 사고현장에서 긴급하게 요청되는 소방인력 중 단순히 야생동물(유기견 등)과 같이 비긴급 구조서비스는 막대한 소방력의 낭비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면 현장에 출동하여 위험 요인 제거 및 사후처리를 해야지만, 단순 유기동물의 구조 및 로드킬 사체의 수거는 촌각을 다투는 구조대 및 일선 센터에서 지양하여야 될 일 중에 하나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에서는 2011년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부처 의견조회(4.5~4.15) 및 입법예고(5.13~6.3)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불필요한 구조·구급활동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신속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구조대 및 구급대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에 있는 구조·구급요청 거절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상향 구체화 하였으며 119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만큼 이러한 구조·구급요청 거절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동하여 안전조치 활동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되, 단순동물 구조요청은 동물구호단체 및 관한 시․군․구청 등으로 연결 안내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마음 또한 중요하지만, 애완동물의 철저한 사후 관리 및 불필요한 출동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국민 인신 전환 및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이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갖추어야 할 하나의 필수 불가결한 덕목으로 여겨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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