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주변 음식점 원산지관리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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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주변 음식점 원산지관리 취약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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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계곡 등 음식점 단속… 위반업소 32개소 적발

[연천군민신문]  계곡 등 유원지 무신고 음식점의 위법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광역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피서객이 많이 이용하는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고양시 북한산 등 도내 유원지 인근 음식점 88개소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 위생관리 및 원산지 거짓표시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등 유원지에서 무신고 영업 등으로 식중독 우려 및 자연이 훼손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쇠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등 원산지표시위반 12개소, 계곡내 무신고 영업 및 영업장 무단확장 행위 19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미준수 1개소 등이다.

이 중 G업소는 육우 쇠고기를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손님들에게 한우등심으로 판매하다 적발되었고 갈비집인 O업체는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하면서 식재료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S업소는 유원지내 무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이들 위반업체들은 보강수사를 통하여 원산지 거짓판매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무신고 영업행위 등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원지 주변은 식중독 및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은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도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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