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민신문] 17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여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 정치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가 세금으로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올 해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일은 11월 25,~26일 2일간이며, 후보자를 등록한 정당은 11월28일 이내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때 각 정당이 받게 될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약 163억5천만원, 민주통합당 약 152억6천만원, 통합진보당 약 28억원, 선진통일당 약 21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영우 의원은 “선거보조금은 제대로 정당 정치를 하도록 국가가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라”며 “최종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선거보조금만 챙긴다면 이것은 국고보조금 먹튀 행위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선거보조금을 받은 정당의 후보자가 중도 사퇴하여 정당이 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우에는 정당으로부터 보조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이다”고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ㆍ육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보조금에는 매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공직선거가 있는 때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