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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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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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에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공동주택단지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1년도 공동주택 단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2월 15일까지이며 연천군청 도시과 주택팀에서 접수받는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단지안의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등,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해당한다.

신청된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연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도시과 주택팀(031-839-24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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