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 불법채권추심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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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경찰서 불법채권추심 피의자 검거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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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불구속기소

[백호현기자]   23일 연천경찰서는 피해자가 차용한 금원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자 피의자 정모씨(55세)의 친딸이 일하는 지방에 있는 티켓다방에서 일하도록 알선하고, 피해자의 모친 소유 단독주택과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위변제 하도록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채권추심 피의자를 검거,불구속기소했다.
피해자 박모씨(45세)에게 2004년 8월경 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이를 기일내에 제때 갚지 못하자, 피의자의 친딸이 근무하고 있는 경북영천의 한 티켓다방에서 일하도록 알선하여 그 급여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했다.
채무 변제를 다하지 못하고 다방을 그만두자 피해자의 모친이 단독주택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천990만원에 해당하는 근저당설정 및 단독주택에 대하여 임의 경매 신청할 즈음 피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대신하여 갚지 못하면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협박,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채무 금액중 850만원을 대신 갚도록 했다는 것.

피의자는 지체장애3급으로 일반가정집을 위장한 도박장을 운영하는 자로, 경제사정이 어렵고 홀로 노모를 모시고 사는 피해자 박씨에게 채무의 덫에 빠져들하여 피해를 보고 있었으나 피의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항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나 지능 형사들의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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