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만원 현금지급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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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0만원 현금지급 한다 !!!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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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명 전산 추첨 최고300만원지급

 [연천군민신문]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여 시민중심 감성행정서비스 창출로 지방세와 함께하는 좋은 세상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많은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거두고 있다.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포천시는 지난 2012년 6월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자 중 150명을 전산추첨하여 1인당 2만원씩 300만원을 9월초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7월분 재산세(건물분) 및 9월분 재산세(토지분) 납기내 납부자 중 350명에 대해서도 10월 중순에 700만원을 지급한다.

세정과(과장 연제순)에서는 2013년 특수시책으로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징수하고자 모든 실과소 및 읍면동 회계담당자 컴퓨터(E호조시스템)에 실시간 채주 체납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금배정요청 전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자금 집행전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불응시 채권압류를 통해 강제 징수하는 등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누가 세금을 많이 냈느냐 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누가 자기 몫의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에 중점을 두는 성실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체납자와 차별화하는 공정세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9월 토지분 재산세부터 지방세고지서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31일 관계회사와 계약을 완료하고 시범운영 중이며, 2013년에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자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2월과 10월에 추첨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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