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녹색성장 자문회의 개최
[연천군민신문]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는 23일, 도 상황실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대비 도 녹색성장위원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녹색성장위원들을 비롯한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토론시간을 가졌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응방안으로 “배출권거래제 연착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기업과 비대상 기업간의 탄소 상쇄 프로젝트 추진 지원 및 활성화, 인식의 대대적 전환 등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를 규제정책으로 생각하지 말고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수단으로 함께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라며 “오늘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 대응방안 및 도내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 마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가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할 경기도의 안을 미리 마련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도 대응방안 모색 및 도내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연평균 125,000t CO₂이상 배출업체, 또는 25,000t CO₂이상 배출사업장은 정부로부터 배출량 감축목표를 할당받고 초과배출 혹은 잉여배출시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부족한 배출량을 사서 메꾸거나, 남은 배출권은 팔 수 있게 되는「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동두천연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