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아세안 시장 공략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상태바
경기도“아세안 시장 공략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FTA센터, 8월 29일 ‘한-아세안 FTA 활용 진출 설명회’

[연천군민신문]   2006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보다 잘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한-아세안 FTA 활용 진출 설명회’가 8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교홀에서 열린다.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경기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 센터장 정석기)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아세안 지역으로 FTA를 활용해 진출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FTA 종합지원대책과 함께 아세안 지역 진출전략, 한-아세안 FTA 원산지 기준, FTA성공 및 실패사례, FTA 전산시스템 안내 등, 중소기업의 아세안 진출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명회 강의는 경기FTA센터 최보곤 관세사와 아세안 전문가인 코트라 복덕규 차장 등이 맡는다. 이번 설명회 참석 대상은 한-아세안 FTA등에 관심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체 임직원으로 참석 예상인원은 약 150여명이다.

지난 2011년 기준 한-아세안 간 교역액은 1,250억2,600만달러에 이른다. 이중 대 아세안 수출액은 719억1,500만달러, 수입액은 531억1,100만달러다.

최근 한-아세안 FTA는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 개정을 위한 두 번째 의정서’를 발효했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의정서는 원산지 증명 절차를 완화하고 자발적인 추가자유화의 이익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원산지 증명 방식 변경과 자발적 추가자유화를 위해 장관 간 서명 등 복잡한 협정개정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 의정서 발효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의 승인만으로, 자발적 추가자유화는 여타 회원국들에게 외교공한을 통한 통보만으로 가능해진다.

경기FTA센터는 이처럼 바뀐 FTA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기업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도내 기업들의 FTA 적응능력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정석기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중소기업들의 한-아세안 FTA를 통한 아세안 시장 진출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며 “경기FTA센터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원산지 증명 등 FTA와 관련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로 문의하거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홈페이지(http://www.gfeo.or.kr)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