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태우 前대통령, 조카상대 소송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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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태우 前대통령, 조카상대 소송 자격 없다"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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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3부 소송 모두패소

 [연천군민신문]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된 회사 오로라시에스(전 미락냉장)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며 이 회사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조카 호준(49)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2·3부(주심 김지형·박보영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와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실질주주가 아니어서 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동생 재우(77)씨에게 비자금을 줄 때의 의도는 '노모와 자녀의 장래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그 가치를 유지·보전하고 있다가 요구가 있을 때 반환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뿐,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며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정당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당사자 자격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며 노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노 전 대통령은 "돈을 맡아 잘 관리해 달라"며 1988년 1월 70억원, 1991년 8월 50억원 등 모두 120억원의 비자금을 동생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이후 재우씨의 아들 호준씨는 이 회사 대표로 재직하던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자신이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에 헐값에 매각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은 "호준씨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 자격으로 28억여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노 전 대통령은 실질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고, 2심은 50%의 지위를 인정해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또 다시 주주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와 호준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패소를 확정판결 받았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들통 나 1997년 법원으로부터 2628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으나 이제까지 2344억여원만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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