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서울국유림괸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상태바
산림청 서울국유림괸리소,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품질미표시7건,거짓표시3건 사법기관고발

서울국유림 괸리소는 수입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목재제품 품질 단속반을 운영하고있다.
[백수호기자]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조갑대)는 사회적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목재 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의 정착을 위해 생산 공장은 물론 수입·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방부처리 목재를 집중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단속은 1차로 법정규격 및 품질에 대한 표시가 이루어져 있는지 2차로 품질표시가 된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실제 제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샘플을 채취하여 임업진흥원에 의뢰해 검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 5차에 걸쳐 30여개의 업체를 방문한 결과 품질 미표시 사항 7건과 거짓 표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이 중 현재 5개 업체에 벌금이 부과된 상태이다.

방부목재의 품질단속 초기에는 품질관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품질표시조차 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었으나 지속적인 단속 결과 품질표시제는 정착되었고 이제는 기준에 적합한 방부목재 생산을 위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있다.

단속사항은 품질표시가 규격에 맞는지 점검하고 생산된 방부목이 표시 및 처리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에 따라 행정처리를 할 계획이다.

목재의 방부처리는 목재사용 연한을 30~4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탄소저장기간을 연장하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품질향상을 위하여 업체에 대한 단속뿐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는 현재 5차에 걸쳐 방부목재 업체를 단속한 결과 품질 미표시 사항 7건과 거짓 표시 사항 3건을 적발하여 관할 사법기관 고발조치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