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묻지마 범죄’ 원칙적 구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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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 범죄’ 원칙적 구속수사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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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용제 도입…전담부서 설치 합의

[연천군민신문]  검찰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와 관련해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한편 사회 격리와 치료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한상대)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묻지마 범죄’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강력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결과에 따르면 검찰은 ‘묻지마 범죄자’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보다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해 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범죄자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범죄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재범 억제 및 사회보호 차원에서 치료감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관용적으로 처리하던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해서도 감정을 거쳐 치료감호를 청구하기로 했다.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정신질환 치료 및 사회복귀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도 치료감호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보호수용제도와 형기를 마친 뒤 보호관찰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살인·성폭력·방화·흉기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선 ‘보호수용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보호수용 대상은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묻지마 범죄’로 제한하고, 인권친화적 보호수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관련 범죄를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 내에 전담부서을 운영키로 했다. 전담부서는 검사와 수사관,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유형 분석, 대응책 연구, 법령 검토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시에 피해자와 증인 등 사법 협조자에 대해 법률적·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신변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범죄피해자지원센터간 긴밀한 협조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의 치료 및 경제적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비와 생계비, 정신적 치료 등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검토 대상이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해선 현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만 해당하는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제도를 묻지마 범죄 피해자에게도 확대 추진키로 했다.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상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유족구조금은 3년 이내 월급과 800만원 이하의 치료비, 월 30만원씩 2회 지급 가능한 생계비 정도로 규정돼 있다.

이 외에 현장에서 신고·구조·검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선 포상을 확대하고, 수사·재판에 협조한 참고인·증인은 여비를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가해자 측의 보복에 대비해 비상호출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검 및 7개 지검에서 운용 중인 ‘안전가옥’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강력 범죄 사건 조사시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강력범 전과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반드시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항소할 계획이다.

실형을 살고 나온 복역자의 경우에는 출소 후에도 합법적으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입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묻지마 범죄자가 ‘사회적 외톨이’인 경우가 많다고 판단, 일선 검찰을 중심으로 사회적 소외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법무보호복지공단과 범죄예방위원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소외자들이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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