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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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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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연천군민신문]  현재 해양투기 중인 분뇨와 분뇨오니(하수 처리나 정수 과정에서 생기는 침전물)는 2013년부터,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는 2014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통해 2014년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한 해양투기국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해양투기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에 55만톤의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이래로 작년까지 총 1억2000만톤 이상의 폐기물을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에 위치한 3개의 지정해역에 투기했다.

한때는 한해 해양투기량이 1000만톤에 육박할 정도 였으며, 우리 정부가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억제해 2006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년 말에는 전체 해양투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던 하수오니 및 가축분뇨의 해양투기를 2012년부터 금지시키고 내년부터는 2012년도 전체 투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음폐수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기로 이미 법제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13년부터는 분뇨와 분뇨오니를,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게 되면서 사실상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산업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2014년부터 최종 금지되면 우리나라에서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제도가 26년 만에 종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리정책상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해양투기로 인한 주변국과의 환경분쟁 우려도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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