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 2회이상 30만원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백수호기자] 연천군은 공정한 세정구현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달 3일부터 28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동 기간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4일 군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체납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27.6%에 이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간영치와 더불어 야간영치를 병행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이상, 30만원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군청 세무회계과에서는 영치반을 편성, PDA기계를 활용하여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윤종훈 세무회계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뒤 차량을 공매처분할 예정이라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동두천연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