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출동로 양보”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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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출동로 양보”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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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현장대응1팀장 소방경 조호선

조호선 연천소방서 현장대응1팀장
“소방출동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소방기관에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도로교통법」에 의해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 단속권을 부여받아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단속대상 차량은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 등이다.

양보의무 위반 판단기준으로는 제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속된 차량은 승합자동차 등 6만원, 승용자동차 등 5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의도적인 경우는「소방기본법」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단속 등 강력한 정책을 통해 소방 출동로 양보도 좋지만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성 있는 시민의식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소방차가 긴급한 사이렌을 울려도 “나랑은 상관없지”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화재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지고, 응급환자는 소생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심지어 양보는 커녕 오히려 소방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량도 종종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소방출동로 양보에 힘써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방차가 달려가는 곳이 여러분들의 집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 우리 가족은 괜잖겠지 라는 생각은 단지 여러분들의 바람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좁다. 세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 화재 한건 마다, 우리의 가족이 다치고 피해를 입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화재 한건, 한건 마다. 피해복구를 위해 우리의 세금이 쓰여지고, 소방차가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만큼 우리의 세금으로 구입함 기름이 도로위에 버려지는 것이다.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는 세금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세금 부담률만 높아질 뿐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소방업무는 나와 우리 이웃과 나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일들이다. 소방차가 달려가는 곳이 곧 우리 집 일수도 있는 것이다.

가장 이기적으로 생각해서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어보자. 그러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운전 중에 소방차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집을 지키기 위해 길을 비켜주는 것. 가장 현명한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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