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권력실세 감시 '특별감찰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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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권력실세 감시 '특별감찰관제' 도입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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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나 공직임원으로취임하려는 경우 특별검찰관의 승인 받아야

새누리 당이 12일 대통령 친인척 뿐만 아니라 권력실세들의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감찰관제'를 법화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12일 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안대희 위원장이 전했다.

특위는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독립기관인 특별감찰관제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으로 탄핵이나 국회의 해임요구,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면직이 불가능토록 해 독립성을 보장했다. 단 퇴임 후에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공직 취업이 금지된다.

이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 받는다.

특별감찰관의 규제대상인 대통령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로 하고 이른바 권력실세는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했다.

특수관계인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이들 외에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경우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특위는 또 대통령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하게 하고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시켜 경제적 이권 개입을 막도록 했다. 인사에 관련된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도 금지하고 금품제공시에는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거래실명의무 위반, 수의계약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해 엄벌키로 했다. 즉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특위는 금품제공자도 수수자에 준해 처벌하고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대통령 재임기간 중 친인척은 공개경쟁 임용 등 법으로 정한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해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일괄승진이나 정기 호봉승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진이나 승급도 제한키로 했다.

특수관계인의 경우 공직이나 공직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하려는 경우 특별검참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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