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컬럼]규제혁신과 정부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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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컬럼]규제혁신과 정부혁신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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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효빈
길효빈

[기고컬럼]  작년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시로 들었다. 산업혁명 시기의 영국에서는 기수가 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도록 규제했었는데, 새로운 사업 때문에 기존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보호조치였다.

그러나 결국 이 규제 때문에 영국은 다른 나라에게 자동차 사업의 주도권을 뺏기게 되었다. 마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신사업인 자동차 산업을 제재한 것은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 당시에는 ‘규정이 그러하니 따지지 말고 깃발이나 흔들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럼 그 때의 공무원들은 누구하나 그 일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런 규제를 내버려뒀을까?

나는 아직 시보도 떼지 못한 신규 공무원이다. 민원인에게서 담당 업무 문의전화가 오면 시행지침을 구명줄처럼 붙잡고, 선배님들이 인수인계해준 자료들을 겨우 따라가며 그저 실수 하지 않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내가 만약 19세기의 영국 공무원이 된다면 감히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마차 산업에 대한 지적을 하며 자동차 산업 규제를 풀 시도를 못했을 것이다.

그럼 어느 정도의 연차가 되어야 규제혁신에 참여할 적기가 되는가? 승진해서 어느 자리까지 오르면 규제혁신, 정부혁신 하는 것에 몸사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

정부에선 이런 고민들이 국민을 위한 행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내놓고 있다.

이 덕분에 법령을 해석했을 때 입법취지상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규제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폭넓은 혜택을 줄 수 있으며, 공무원은 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확신을 갖고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답답한 규제를 없애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도록 도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사례들과 , 그러한 과정에서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자주 게시해서 다른 공무원들이나 후배들이 간접경험을 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옛날 영국 공무원들에게 규제를 없애도 왕실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애꿎은 기수들이 자동차 앞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가이드라인은 주어졌으니 공무원들에게는 도처에 깔린 붉은 깃발을 보고 고개를 돌리지 않을 자세가 필요하다.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인 것을 가려낼 안목과 규제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용기를 길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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