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상태바
[단독]정계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
정계숙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5분발언을하고있다.
정계숙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5분발언을하고있다.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단독]동두천시의회(의장 이성수)2일 오전10시 제28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장에서 정계숙 의원(자유한국당 가선거구))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용역 및 운영실태 문제점.” 에 대한 5분발언을했다.  

이날 정계숙 의원(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은 5분발언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를 보면 특정업체 두곳에서 26년에서 30년 이상 수의계약 형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도 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후 제한경쟁 입찰은 하고 있지만 두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시는 형식적 절차로 재공고 후 종전과 같은 수의계약을 하고있어 폐기물 수집,운반업(생활폐기물)허가를 득한 업체로 우리시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두군데 밖에 없어 수의 계약의 형식을 갖춘 제한경쟁 입찰일 뿐이라.“면서” 이는7~80년대부터 일진산업 한곳에서 운영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을 1993년 2개 권역(신진기업,우일환경)으로 나누면서 신규허가와 동시에 경력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및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준용한다 하더라도 이 처럼 불합리한 법은 개정되어야한다.”촉구하면서“요즘 같은 시장경쟁 체제에서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30년 40년 대물림 하는 위탁사업은 업체들은 단합이라도 한듯 제한경쟁입찰에 응하지 않고 우리시는 변동금액 없이 입찰가 대로 수의 계약을 해달라며 업체에게 매달리는 형국으로 특혜 의혹이 가중 되고있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이뿐 아니라 "2006년 3월 이전에는 대형페기물 수거처리는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대형폐기물 수거료 납부필증을 교부받아 폐기물에 부착하도록 되어있던 사항을 동두천시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를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은 점을 이용해 시장의 권한으로 개정하고업체 직원이 수수료을 받아 수거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3년간 업체가 현금을 만지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는 재정운영에 피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집행부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단 한번의 시정명령이나 카드사용 등을 제시한 적도 없었다.지적하고 업체 통장을 부서 직원이 자유롭게 출금을 하며 관리를 하고 있어 이는 묵과 할 수 없는 불신 행정, 세입 통장은 당연히 부서 명의로 되어야 하는등 이런 것이 바로 특혜이거나 잘못된 행정이라."고 불만을 토했다.

그리고 영수증 4부를 작성하여 배출자, 처리자, 담당부서에서 3년간 보관토록 되어있는 영수증을 시민에게 교부하지 않고 현금을 받아가는 경우 그 돈의 행방은 어디로 간 것인지 영수증을 못 받은 시민이 얼마나 있는지 추적 해볼필요가 있으며 만약 한건이라도 발견 된다면 명백하게 밝혀내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꼭 밝혀야 하는 이유로 영수증 교부에의한 수수료만 징수결의 및 금고에 세입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당일 시민들에게 수거된 대형폐기물과 업체의 영수증이 폐기물 물량과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현금을 관리하게 하는 것은 특혜이자 우리시 행정에대한 불신임 자초하고있는것이라." 고설명했다.

타시,군은 인터넷 납부 또는 쓰레기 봉투 판내소에서 납부필증을 사서 대형 폐기물에 부착하면 업체에서 수거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시 처럼 업체가 현금으로 받아갈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있는 곳은 경기도에 단 한 군데도 없어 의문과 의혹을 자아내고 있다 ."면서" 직전 회사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가 근로감독관이라는 명칭으로 A업체는 기본급 4백40만원, 특수업무수당 109만7천원을 B 업체는 기본급2백20만원, 특수업무수당 2백20만원씩을 수령 하는 등 근로자 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수년간 수령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시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특수업무수당은 모두 9만원인데 도대체 근로감독관이 받는 2백20만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용역비 산정기준 인건비에 맞기나 한건지, 대표자였던 사람이 다른 근로자와 같이 근무를 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않는 등 여러 의문이간다.“며” 두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차량 14대는 업체에서 우선구매 하고 우리시에서 감가삼각 비율로 차량대금을 분할 지급 해주는 형태며 이는 우리시 예산으로 모두 운영되는것이라 문제를 제기했다.

정 계숙 의원은 "집행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불신들이 쌓여 있는 청소대행은 여기서 끝이 나야 한다.며"이러한 사실확인을위해 청소대행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5분발언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