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선관위, 연말연시 기부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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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관위, 연말연시 기부행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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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정당·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우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연말연시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음료수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연말연시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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