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기농업자재 바이오황이란 이유로, 불법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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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기농업자재 바이오황이란 이유로, 불법야적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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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신서면 도신리,대광리 일대 야적 원상조치,계고장 발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775-15잡종지일대 불법야적물들 연천군이 원상조치 명령을 내렸다.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766-5 공장신축 부지안에  불법으로 쌀여있는 알 수 없는 통들.....하나의 무게가 1kg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766-5 공장신축 부지안에 불법으로 쌓아 놓고 철저히 은폐하고있다.
연천군으로부터 원상복구 계고장을 받았는데 언제나 치우려는지 의심하지않을수없다.
연천군 신서면 연신로 919공장부지에 쌓여있는 물건들이 숨이차보인다.

[연천=백호현 대표기자][단독]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739, 공장일대와 대광리775-15,766-5번지 일대에 유기농업자재 바이오황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놓고 1년이 넘도록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사실이 알려져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공장이나 공장신축부지에 높이 쌓아놓은 담장을 쳐놓고 있어 알수도없다."면서" 지난해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1톤통을 밤,낮없이 실고 들어와 하역하면서 내린통의 수가 수천개는되어 보여 신서면과 연천군청에 제보도하고 해결,조치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으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분통해했다.

주민들의 이런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으나 불법야적되어 있는 현장을 둘러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으며 현장에는 아무도 없이 유기농업자재 바이오황이란 현수막만 게시되어있었다.

연천군청 환경과의 한 직원은 “오래전부터 민원이 들어와 확인하였으나 바이이황이란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 부터 인증서를 받아와 군에서 별다르게 조치 할 것이 없어 업체에게 폐기물은 아니지만 방치폐기물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오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종합민원과 개발허가팀은 신서면 도신리 739,대광리 775-15,766-5번지 일대 불법 야적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계고장을 보냈다.“고 말했다.

투자개발과에서도 신서면 대광리766-5에 공장등록 승인취소,청문회를 가질 예정이라.“고말했다.

이에대해 박 모 상무(농업법인 에코바이오황) 는“불법인 줄 모르고 야적을했다.”면서“ 궁금증이있는 바이오황에 대해서는 오는 20일 오전 11시 신서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하면서" 기사보도를 보류 해 줄것."을 요구하기도했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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