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정화조청소안내무발송
상태바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정화조청소안내무발송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19.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화조 1년에 꼭 한번 청소하세요!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소장 박광근)는 수질오염 예방과 청정 연천이미지 구축 및 수질오염 개선과 쾌적한 하천환경 유지를 위해 정화조 내부 청소 안내문을 17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정화조는 적정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집 주변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및 하천 수질오염에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연천군 정화조는 2,483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각 가정별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정화조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화조 청소요금 계산방법은 ▲재래식 화장실 기본요금 750리터당 10,125원, 초과요금 매 100리터당 1,329원이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기본요금 750리터당 14,286원, 초과요금 매 100리터당 1,329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정화조 내부 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야하고,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하여 상호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화조 청소문의는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시설팀(031-839-4342)으로 문의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할 것이다.

박광근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장은 “정화조를 적기에 청소하지 않으면 침전물이 쌓여 처리효율이 저하되고 악취와 해충 발생 및 주변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어 꼭 연 1회 이상 청소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