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관제직원 신고로 음주운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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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관제직원 신고로 음주운전자 적발
  • 정보현 시민기자
  • 승인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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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정보현 시민기자]  연천군 관내에서 음주 후 차를 운전하던 50대가 관제 직원의 발빠른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던 직원A씨는 19일 새벽 3시 30분쯤 비틀거리면서 주차된 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운전자를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도로에서 운전자를 확인하여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수치가 0.104%의 만취 상태로 자칫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7년 11월 1일 개소하여 총 717대의 방범 카메라를 12명의 관제직원이 24시간 관제하고 있고, 경찰관이 파견 근무하여 각종 범죄 예방활동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 11월 7일에도 관내 차량털이범을 관제 직원이 신고하여 적발하는등 범죄없는 연천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천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요 도로 및 농촌마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사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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