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서면에서 생산한 바이오황은 불법제품,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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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서면에서 생산한 바이오황은 불법제품,검찰에 고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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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서면 주민대표 원상복구하라. 항의..2만여개야적 시인
업체의 전무는 "신서면 도신리와 대광리일대에 2만개의통이 야적되어있다."고말했다.
업체의 전무는 "신서면 도신리와 대광리일대에 2만개의통이 야적되어있다."고말했다.
2018년 생산된 1.2호기라고 라벨이 붙어있다.
2018년9월20일 생산된 1.2호기라고 라벨이 붙어있다.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39에서 생산된 바이오황이라하나 연천군에서는 무등록 불법 제품으로 연천군이 검찰에 고발된제품인데 신서면 리장과 주민대표들에게 버젓이 내놓은 제품.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39에서 생산된 바이오황. 연천군에서는 무등록 불법 제품으로 연천군이 검찰에 고발된제품인데 신서면 리장과 주민대표들에게 버젓이 내놓은 제품.
주민설명회 장면
주민설명회 장면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속보]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739,공장, 대광리775-15,766-5번지 일대에 침출수 1톤통 수천개(업체측 2만개)를 불법야적해 놓아 원성이 되고있다.“는 기사보도(본보 19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신서면 리장 및 주민대표들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20일 오전 11시 신서면행정복지센터(면장 임광진) 2층 대 회의실에서 김영민 에코바이오 전무,박상운 상무가 신서면 리장 및 주민대표등 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설명회를 갖고 친환경인 바이오황은 토양이나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없다.“고 해명하면서”이 물건은 인천시 검단에서 축출된 내용물로 철저한 준비없이 야적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못을 시인한다.“고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무는 “지금 야적해 놓은 물량은 한 개의 무게가 1톤으로 2만개 정도를 야적해놓았다.”면서“ 수출이된다면 3년정도 사용할 양으로 연천군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지 이유를 밝히면서 연천군이 요구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제출할 것이며, 공장등록은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불법야적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조치하겠다.”고말했다.

이에 주민 대표들은 “현재 공장부지와 대광리 일대에 쌓아 놓은 통에 대해 성분도 모르고,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적법하게 절차를 밟고 추진해야지 불법으로 야적해놓고 신서면에서 생산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생산하는 것 처럼 바이오 황이라고 하니 믿을 수 없으니 불법야적해 놓은 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라.“고 지적하며 따져물었다.

주민대표들은 설명회를 마치고 “업체의 변명같은 이유를 들어볼 필요도 없고 1년이 넘도록 불법야적 한 짓에 대해서는 선서면민을 넘어 연천군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연천군과 신서면주민을 동원해서라도 허가해서는 안될것이라.“고 불만을토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를위해 에코바이오 업체에서 내놓은 바이오황제품은 미등록 공장(신서면 도신리739)에서 불법생산한 제품으로 연천군이 에코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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