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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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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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월29일까지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소방서(서장 최병갑)는 안전문화 확산 및 각 대상물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비상구 폐쇄 등 위반 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천소방서 소방패트롤팀장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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