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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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곽노현 교육감, 유죄 확정 교육감직 상실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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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 잃고 감옥으로 ,보전선거비용35억2천만원 물어야할 처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직을 상실,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

또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 교수에게 지난해 2~4월 핵심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 강경선(59) 교수를 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후보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교수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곽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1호, 이른바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 조항이 위헌 결정나게 되면 곽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곽노현 유죄확정' 수장잃은 서울시교육..파장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임기 2년을 남기고 교육감 직을 상실함에 따라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진보교육의 상징이었던 곽 교육감의 공백으로 교육계가 더욱 극심하게 보수와 진보로 양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게 될 교육감 재선거에 양측의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또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의 교육정책도 동력을 잃게 돼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는 대법원 판결 일정이 나온 지난주부터 사실상 마비됐다.
곽 교육감의 부재가 예상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혁신교육지구' 지정도 미뤄진 상태다.
또 내년에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었지만 자치구들과 분담금에 대한 협의도 무한정 연기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계획들이 재선거를 치르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도 위태롭긴 마찬가지다. '학생인권조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곽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올 초부터 각 학교에 시행토록 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총 등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아예 이번 기회에 학생인권조례부터 원점으로 되돌려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계의 양분 현상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다음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일정을 같이 한다. 때문에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육계에서 자칫 이념과 정파에 따라 교육감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은 다음 교육감 후보를 놓고 저울질에 나선 상태다. 보수진영에서는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를 지난 달 결성해 후보 단일화를 위한 본격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진보진영에서도 이번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발빠르게 후보 추대에 나서고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곽 교육감이 현재로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 결과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된 후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헌재에서 사후매수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면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법원은 헌재 판결에 맞춰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곽 교육감이 교육감 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 교육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하더라도 재심을 거치는 동안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지게 돼 이미 새 교육감이 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곽 교육감은 무죄판결을 받아도 복귀하기 어렵고 다만 누명을 벗는 수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장이 빠진 서울시교육청은 재선거 전까지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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