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31일.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물건적치 위반으로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속보]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739,공장, 대광리775-15,766-5번지 일대에 침출수 1톤통 수천개(업체측 2만개)를 불법야적해 놓아 원성이 되고있다.“는 기사보도(본보 19일자.22일자.24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연천군이 이 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연천군에 따르면 “(주) 농업회사법인 에코바이오황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775-15번지 잡종지일대 (면적16,622m²,물건적치 면적 약6,000m²)에,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허가 절차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계고기간 (2019년 12월30일까지)을 부여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이 없어 같은법 제140조 제1호의 규정에 에 따라 구랍 31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는 것.
한편 연천군은 1년이 넘도록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대에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적치물에 대해서는 원상조치 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천군 투자개발과에서도 (주)에코바이오황 업체에서 내놓은 바이오제품은 미등록 공장(신서면 도신리 739)에서 불법생산한 제품으로 연천군이 에코바이오황을 검찰에 고발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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