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연천군. (주)농업회사법인 에코바이오황, 불법야적 경찰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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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연천군. (주)농업회사법인 에코바이오황, 불법야적 경찰에고발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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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31일.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물건적치 위반으로
연천군이 (주)농업법인 에코바이오황에 대해 불법토지형질변경및 불법물건적치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연천군이 (주)농업법인 에코바이오황에 대해 불법토지형질변경및 불법물건적치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주민들은 "1년 넘게 물건이 불법야적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묵인되고 있는것이라."며"사법기관의 바른 조치를 촉구하고있다.
주민들은 "1년 넘게 물건이 불법야적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방치,묵인되고 있는것이라."며"사법기관의 바른 조치를 촉구하고있다.
이 업체는 "불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39에서 생산한 바이오황이라."며" 신서면 리장및 주민대표들에게 버젓이 내놓고 생산한 제품이라."고 설명하기도했다.
이 업체는 "불법으로 생산한 물건을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739에서 생산한 바이오황이라."며" 신서면 리장및 주민대표들에게 버젓이 내놓고 생산한 제품이라."고 설명하기도했다.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속보]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739,공장, 대광리775-15,766-5번지 일대에 침출수 1톤통 수천개(업체측 2만개)를 불법야적해 놓아 원성이 되고있다.“는 기사보도(본보 19일자.22일자.24일자 사회면 보도)와 관련,연천군이 이 업체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연천군에 따르면 “(주) 농업회사법인 에코바이오황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775-15번지 잡종지일대 (면적16,622m²,물건적치 면적 약6,000m²)에,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허가 절차없이 불법행위에 대해 계고기간 (2019년 12월30일까지)을 부여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된 사항이 없어 같은법 제140조 제1호의 규정에 에 따라 구랍 31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는 것.

한편 연천군은 1년이 넘도록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대에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적치물에 대해서는 원상조치 될 때까지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천군 투자개발과에서도 (주)에코바이오황 업체에서 내놓은 바이오제품은 미등록 공장(신서면 도신리 739)에서 불법생산한 제품으로 연천군이 에코바이오황을 검찰에 고발하기도했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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