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서면 ㈜에코바이오황.군남면 황지리 주민 반발로 공장허가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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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신서면 ㈜에코바이오황.군남면 황지리 주민 반발로 공장허가무산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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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이 허가지역은 주택지역이고 주변환경및 경관조화가 부적하다며 불허 통보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 거울나라 공장에 야적해놓은 바이오황
주민들이 연천군 신서면 도신리739 거울나라 공장에 야적해놓은 바이오황으로인해 오이농사에 피해가 있다며 빠른조치를 요구하고있다.
1년이 넘도록 공장부지에 가득히 쌓여있는 바이오황.이제는 연천군에 골치거리로 커지고있다.

[연천=백호현 대표기자][속보] [본보 사회면 19일자.22일자.24일자.1월6일자 보도]

“같은 연천군인데 군남면 주민들은 농업용 천연 유기농 살충제를 만드는 업체,설치를반대한다.”며“ 황지리 주민들은 이 업체를 쫓아냈는데, 신서면 도신리.대광리 주민들은 바이오황 유기농으로 알고 아무말도 못하는 이유는 누가 잘 못 된겁니까.”

12일 연천군 군남면 주민들에 따르면 2018년 5월 ㈜ 에코바이오 천연 유기농 살충제(용도 농업용 천연 유기농 살충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연천군 군남면 황지리에 253번지외 2필지에 제조업을 생산하는 업체가 들어오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연천군이 이 업체에 개발행위허가를 불허한 사실이 있다.“는것이다.

당시 군남면 황지리 주민들은 “황지리 253번지외 2필지에 살충제를 제조가공하는 업체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황지리는 청정지역이고 인근에 주택들이 많아 에코바이오 천연 유기농살충제 가공공장이 들어설 수 없다.”며“황지리 주민들이 연천군 전체를 돌아다니며 반대 서명을 받아 항의해 무산된 사실이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군남면 황지리에 들어서려던 농업회사법인 에코바이오설파 주식회사가 신서면 도신리와 대광리로 옮겨 야적해 놓은것이라.”면서“ 2만통이 넘는 폐기물을 2년이 되도록 조치를 안하고 있었던 것은 문제가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연천군에서는 2018년7월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민원접수 제26854호 2018.5.24.)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불허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하여 신청부지는 리도 201호선에 연접하고 20호 이상의 주택이 인접하여 있어 주변환경 및 경관 조화가 부적합하고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입지가 불가하다.“고 불허공문을 보냈다.

군은 또 “향후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안전한 대체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통보하고, 2018년 7월16일 도시계획심의회 개최결과 부적합으로 인하여 창업사업계획 불승인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 13조2에 의거하여 의제처리사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승인불가한다.“고 통첩한 사실이있다.

이런 실정에 신서면 도신리 공장주변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다.“ 는 홍 모씨는 ”지난해 오이 농사를 짓고있는데 바이오황 통이 들어서 있는 수개월부터 오이가 노랗게 변하고 순이 죽어 연천군에 이의를 제기하고 바이황이라는 통이 야적해놓은 후부터 농사에 문제가있는것같다.“고” 연천군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다.“면서” 비가 오거나 흐린날이면 심한 악취가 발생해 업체에 치워달라고 수차례 항의 한적이 있으나 업체에서는 대답만하고 치우지 않아 앞으로 농사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신서면 주민들은 "무엇이든지 적당하면 약이 될 수 있겠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법, 이 업체가 정당하다면 이렇게 숨기고 뒤로 불법을 하겠느냐."면서"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한편 이런 사실이 연속 보도되면서 김성원 국회의원과 심상금 군의원등이 불법야적 현장을 둘러보고 대광1리 노인회장등을 만나 향후대책을 파악한 후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기사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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