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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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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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이달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하여 가능하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하였거나 미리 신규 신청한 차량소유자에게 10%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지난 10일 일괄 발송하였다. 새로 차량을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연납이 가능하다.

해당 연납고지서를 수령하고 납기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당초 세액으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 소유권 이전일 및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다.”라며 “동시에 조기세수확보 및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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