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공무원 봉급 외 부수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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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누굴 믿고 사나?’ 공무원 봉급 외 부수입까지
  • 백호현 기자
  • 승인 2012.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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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당 강의료 최대 143만원’ …김태원 의원 국정감사에서 밝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사로 뛰면서 최고 시간당 143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공무원밖에 먹고살기에 좋은 직업이 없다는 말이 팽배한 이때에 공무원들이 봉급 외 수입으로 거액의 강의료를 챙긴다면 어떻겠는가!
지난 5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토대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공무원 43명이 총 96차례 외부강연을 나가 3,856만원을 받았다며, 최고 강의료 상위 그릅 5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이후인 2011년 3월28일부터 올8월말까지 가장 많은 강의료를 받은 공무원은 사무처장으로 그가 받은 강의료는 총 427만 8천원이다.

또한 1회 강의료를 가장 많이 받은 공무원은 위원장으로 1시간당 최고 143만원까지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이 4차례에 걸쳐 받은 강의료는 모두 420만 8천원이다.

이는 시간당 최저임금 4,580원에 비하면 무려 17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김태원 의원측에 따르면, 이들 외부강사들이 주로 강의에 나선 곳은 대학교와 협회, 연구원, 은행, 기업, 국회 등으로 이들은 근무시간 외가 아닌 근무시간 내에 강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근무시간 내에 근무처를 이탈,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고액 강의료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자 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권고차원의 대책방안을 내놓았다. 강의료 상한선으로 시간당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 23만원, 5급이하 12만원을 정하고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장관 30만원, 차관 20만원, 과장 12만원, 5급이하 10만원을 더 주는 것으로 규정을 정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규정을 마련했다고 할지라도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으로 1시간이 초과될 경우 장관이 70만원을 받게 돼 고액의 강의료를 놓고 권익위원회가 공무원의 부수입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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