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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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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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대리투표 등 불법행위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기현)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 동안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여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3월 24일 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며 특히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중인 유권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통합자료실-선거자료-각종서식)와 연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연천군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도착되는 거소투표신고서까지 접수가능하다고 말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27일 이전까지 우체국에 접수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병원․요양원․장애인거주시설 등으로부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수 조사하여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며 선거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신고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대리투표 등의 불법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불법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바란다고 전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s://apply.nec.go.kr)-선거공보신청“ 메뉴를 이용하거나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고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http://policy.nec.go.kr)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3월 24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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