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 및 서한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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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 및 서한문 발송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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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운동 펼쳐

[동두천=백호현 대표기자]  동두천시(시장 최용덕)는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동결·유예)해주는 운동인 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을 펼치기로했다.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지치고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극심하게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는 운동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임대사업자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선한 건물주 사례를 홍보하는 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시에서는 선한 건물주 착한 임대료 운동에 건물주들이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으며,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선한 건물주들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최용덕 시장은 “건물주들의 희생적인 결단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다수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희망을 주는 요소가 될 것이라."며"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아무쪼록 우리 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과 지역경제의 소생을 위해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관련 대응대책으로 전통시장 및 관내 기업체에 피해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월 2회 공직자 전통시장 체험활동의 날과 매주 2회 외식의 날을 운영하여, 솔선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3월에는 동두천 사랑카드(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지급하기로했다.

기업지원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를 운영해, 코로나19 피해관련 동향파악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방역활동도 강화하여, 시 자체적으로 5일 간격으로 전통시장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예방 캠페인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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