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하면ha당 평균 326만 5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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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논에 벼 대신 타 작물 재배하면ha당 평균 326만 5천원 지원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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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0일까지 읍.면 주민자차센터 신청서

연천군은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할 경우 작물에 따라 1ha당 평균 325만 5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타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최소 1회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최소 1,000㎡ 이상을 재배하고 농지현상 및 기능을 유지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득감소를 보전해 준다.

대상 품목은 수급 과잉 우려가 있는 8개품목(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이중 2018~2019년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품목으로 본 사업에 참여했던 농가는 올해도 동일 품목에 대하여 신청 가능하다.

지원단가는 1ha당 평균 325만5천으로 조사료(사료용 벼, 옥수수) 430만원, 일반(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고구마 제외)·풋거름(녹비) 270만원, 두류(콩,팥,녹두,땅콩) 255만원, 휴경 210만원이다.

사업신청은 6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가 있는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7~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연천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면적은 108ha이며 사업비는 352,62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덕천 연천군 농업정책과장은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에 쌀 전업농 및 축산 농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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