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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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풀이11]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11)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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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

[문답풀이11] 1.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이번 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입니다.

‣ 2020년 4월 15일 현재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2. 후보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납부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마509·1160[병합])

3.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7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4.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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