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군의원,전곡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촉구5분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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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군의원,전곡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면제촉구5분발언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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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군의회의원(미래통합당.나선거구)이 5분발언을하고있다.
김미경 군의회의원(미래통합당.나선거구)이 5분발언을하고있다.

[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원(미래통합당. 나선거구)이 1일 10시 제 254회 임시회의 본 회의장에서 연천군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했다.

이날 김미경 의원은 5분발언에서“코로나19로 인한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지역경제 침체로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연천군공영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촉구한다.”면서“ 연천군공영주차장 은 총773개면 중 유료주차 171면 무료주차 602개면으로 이용실적 수입이 2019년대비 증감율이 1월 17,9%, 2월 16,5% 증가했다.”고발언했다.

김 의원은 “요즘처럼 지역경제가 바닥을 치고있는 시점에는 복합적인 원인의 불만이 증폭되고 소비의 심리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촉진 지자체에서는 소비심리촉진을 촉발시켜 시장경제에 활성화를 불어넣어 주는 정책을 모색함이 필요하다.”고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천군에서 유일하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곳이 유료주차 171면 모두 전곡읍 시장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번화가로 소상공인들은 주차면이 부족하여 주차에 애로사항을 안고 주차요금까지 납부해야하는 상황에 소비자가 과연 유료주차면이 있는 상가에 소비를 하러 오겠느냐.”고 말했다.

이를위해 김 미경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이미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주차요금 감면으로 소비심리를 촉진하여 시장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주차요금 감면을 제안,주차요금을 상가이용 영수증으로 대체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소비 보상으로 되돌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위해 “연천군 주차장 설치조례 3조2항 군수는 주차장 운영 여건등을 가만하여 개별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무료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고 명시되어있다.”면서” 아픔이 체 가시기도 전에 맞은 재난으로 비운에 젖어 절망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일각의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를 촉구했다.

김 미경 의원은 “또 2020년 전곡읍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점심시간 한시적 주차요금면제도 시행할것을 권유한다.”고 5분발언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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