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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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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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

[의정선거]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이 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 선거운동은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총선 중앙선대위 합동 출정식을 가진다. 이해찬,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0시 종로구 주택가 한 마트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더시민은 합동 출정식에 앞서 경기도 안양 우편물류센터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졌다. 택배 노동자들과 함께 정책 간담회도 열었다.

통합당은 전날 밤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았다. 1일 밤 11시40분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출정 선언 행사를 가졌다. 황교안 대표와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여했다.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일 오전 0시 서울 중구 두산타워빌딩 앞 도로에서 시민들과 만났다.

민생당도 0시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관계자들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찾아 '오로지민생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가졌다. 정의당은 이날 새벽 지축차량기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노동 존중 행보다. 지축차량기지는 지하철 3호선 열차의 입출고와 정비를 담당한다. 대표적인 심야 노동 현장이다.

이날부터 총선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 토론회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유권자들 역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어깨띠, 모자, 옷, 표찰, 피켓 등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도 없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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