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농가 6천만원까지 지원
연천군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도 농어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농어가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조성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에서 영농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1년도 연천군 배정액은 1억2천만원으로 연 이율 1.5%의 저리로 융자되며 상환조건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는 1년 이상 농업 및 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영농조합법인 등 농어업인단체로 개별농가는 60백만원 이내로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융자신청기간은 오는 3월 18일까지이며 융자신청을 희망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대출신용조회 및 기 수혜여부, 영농규모 등 평가기준에 의거 최종지원 대상 농가를 3월말까지 선정해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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