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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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지급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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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사진]
연천군청[사진]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509가구에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오는 7월까지 지역화폐카드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업으로, 연천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연천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3월 말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수급 자격을 보유한 군민으로, 3월 말 이전 신청해 4월 이후 생계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책정된 자도 포함된다. 금액은 생계ㆍ의료수급자 1인 52만원, 4인 140만원 차상위 및 주거ㆍ교육수급자 1인 40만원, 4인 108만원의 한시생활지원비를 지급받는다.

시설수급자는 27일부터, 시설수급자 외의 대상자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송된 안내문에 해당하는 날짜에 맞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후 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이번 한시생활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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