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도 7월1일 기준 토지 변동사항 발생분 -
연천군은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부동산평가위원회의를 개최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2012년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발생한 분할⋅합병⋅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분 1,885필지와 이의신청 1건, 개발부담금 대상 3건에 대하여 개별공지지가 결정 공시를 위한 심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10월 31일까지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를 통해 공시하며, 11월29일까지 이의신청(30일)을 거쳐 12월28일까지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를 하게된다.
궁금한 사항은 연천군 세무회계과 지가과표팀(031-839-2156,27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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