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집합금지업소,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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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집합금지업소,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행정명령 해제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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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들 시설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렸고, 집합금지 행정명령 후 영업중지가 장기화 됨에 따라 업주들은 생계곤란을 호소해 왔다.

경기도는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는 대신 시·군에서 해제 여부를 심의한 후 해제가 가능하도록했다.

 군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구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방역수칙 등 관리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해 조건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 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 1일 2회 이상 환기 및 소독 등이다.

아울러 군 관계자는 “영업자가 관리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 코로나가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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