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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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마련!
  • 백호현 기자
  • 승인 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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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속!
김성원 국회의원
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백호현 대표기자]  김성원 의원(미래통합당, 동두천‧연천)이 제21대 국회 첫 법안으로, 동두천‧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경제활성화 패키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연천·동두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렸다.

이에 이들 지역은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위해 큰 희생을 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정부지원 및 예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때문에 접경지역 지자체는 물론 국회와 정부안에서도 접경지역 개발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별로 개발수요가 다른 것은 물론,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도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마저 개별법으로 산재해 있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실정 이었다.

그래서 김 의원은 그동안의 획일적인 법률안 개정방식이 아닌, 지역별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모자이크 패키지 법안’이라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꽉 막힌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중첩규제를 풀고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김 의원은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국가재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총 6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고 개발해 남북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켜 접경지역 발전을 도모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경기북도설치법’은 수도권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을 별도의 광역지자체로 편성해 경기북부만의 지역적 특성을 이용한 발전으로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려 한다.

‘국가재정법’은 접경지역에서 추진되는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정체됐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첫째로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시키고, 둘째로 수도권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에 대한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미군 지원 특별법’은 미군공여지를 ‘특별재생지역’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 및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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