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기분 자동차세 19억6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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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1기분 자동차세 19억6천만 원 부과”
  • 동두천연천신문
  • 승인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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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1기분 자동차세 2만804건에 19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했고 12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이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원 초과 자동차의 경우 6월(1기분)과 12월(2기분)에 나누어 과세되고 10만원 이하 자동차(경차, 화물차 등)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단, 1월과 3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6월 정기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도입 및 시행에 따라 일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수납이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며,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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